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세대원이 보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25.10.31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세대원이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과세대상 공동명의 1주택만 남는 경우 주택 소유자인 부부가 거주 요건 및 거주자 요건 충족 시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부부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부부가 모두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로서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같은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공동명의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신청에 의하여 부부 중 해당 1주택의 지분율이 높은 사람(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부부 공동명의주택 1채(본인과 배우자 각각 50% 지분율) 보유하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부부가 함께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 중임 - 합산배제 임대 주택(배우자 명의) 1채 보유 2. 질의내용 - 배우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공동명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 세 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 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 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 자 로 보아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제9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표 준 의 계산, 세율 및 세액, 세부담의 상한의 구체적인 계산방식, 부과 절 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 공 공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별 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 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 재 임대(제1호부터제3호까지,제5호부터제8호까지,제10호또는제 11 호 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또는제9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 택 (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 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 업 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 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각호 생략)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자 " 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 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 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 조 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 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 여 적용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 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 2 조의3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의 거주자인 경우를 말한다. 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사람(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사람을 말하며, 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으려는 공동 명 의 1주택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 서 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