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세대원이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과세대상 공동명의 1주택만 남는 경우 주택 소유자인 부부가 거주 요건 및 거주자 요건 충족 시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가능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부부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부부가 모두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로서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같은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공동명의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신청에 의하여 부부 중 해당 1주택의 지분율이 높은 사람(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부부
공동명의주택 1채(본인과 배우자 각각 50% 지분율) 보유하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부부가 함께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 중임
-
합산배제 임대
주택(배우자 명의) 1채 보유
2.
질의내용
-
배우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공동명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
세
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
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
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
자
로 보아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제9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표
준
의
계산, 세율 및 세액, 세부담의 상한의 구체적인 계산방식,
부과
절
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
공
공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별
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
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
재
임대(제1호부터제3호까지,제5호부터제8호까지,제10호또는제
11
호
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또는제9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
택
(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
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
업
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
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각호 생략)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자
"
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
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
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
조
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
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
여 적용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
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
2
조의3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의 거주자인 경우를
말한다. 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사람(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사람을 말하며, 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으려는 공동
명
의
1주택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
서
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